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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
강은미 姜恩美

User Pic
정당 녹색정의당
선거구 비례대표
당선횟수 1선
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
연금개혁특별위원회
대법원장(조희대)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
학력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졸업
주요경력 광주광역시의원
정의당 부대표
연락처 의원회관 514호 | 전화 02-784-4162 | 팩스 02-6788-6040
Email em7086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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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발의 법안 총 91

국회의원 모두 입법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. 대표발의 의원은 법률 제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하거나 입법을 주도합니다.


법안 처리 현황

제안일 의안명 진행 상임위원회
2024-04-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등 14인) 보건복지위원회
2023-11-2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등 10인) 보건복지위원회
2023-11-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등 10인)
2023-11-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등 10인) 정무위원회
2023-11-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은미의원 등 10인) 정무위원회

상임위원회 출석률 %

국회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. 상임위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심사, 정부기관 감사 활동을 합니다.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.


대법원장(조희대)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
100.00 %

보건복지위원회
95.65 %

연금개혁특별위원회
90.91 %

본회의 출석률 96.43%

본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합니다. 본회의 표결 결과로 각종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출석률 96.43 %

날짜 회차 출석부
2024-05-02 제414회 01차 출석
2024-02-29 제413회 06차 출석
2024-02-23 제413회 05차 출석
2024-02-22 제413회 04차 출석
2024-02-21 제413회 03차 출석
2024-02-20 제413회 02차 출석
2024-02-19 제413회 01차 출석
2024-02-01 제412회 02차 출석
2024-01-25 제412회 01차 출석
2024-01-09 제411회 04차 출석

강은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| 순번 3

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,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합니다.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눕니다.


연도별 신고 재산 단위 : 천원

국회의원 재산현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공개됩니다.

세부항목 (단위:천원) 2020 2021 2022 2023 2024
가상자산 00000
건물 188,000188,000195,000333,000322,000
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0000
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00000
골동품 및 예술품 00000
금 및 백금 00000
보석류 00000
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 00000
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 5,8405,0003,9993,99860,000
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(소계) 00000
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00000
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00000
예금 55,44067,90650,83250,67090,300
유가증권 00000
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012,64029,03336,95861,330
증권 00003
지식재산권 00000
채권 30,00030,00030,00030,00030,000
채무 -71,252-69,718-55,191-113,324-262,720
토지 5,2605,2605,5105,92389,263
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지분 00000
현금 00000
회원권 00000
총계 213,288239,088259,183347,225390,176

강은미 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 단위 : 원

국회의원후원회는 매년 1억 5천만원(선거 있는 해 3억 원)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


강은미 의원 고액/소액 후원금 비율 단위 : 원

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1회 고액 후원(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) 내역을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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